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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10.2b의 위반에 대한 페널티 : 일반 페널티
(5) 물리적인 도움과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그 밖의 요소로 부터의 보호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캐디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캐디나 다른 사람을 고의로 세워두거나
어떤 물체를 고의로 놓아둔 상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햇빛, 비, 바람, 그 밖의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러나 본 규칙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면서 그 밖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
예)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거나 직접 우산을 쓰는 경우
⊙플레이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플레이어가 그 사람에게 그 위치에
있으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거나
그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행동
예) 갤러리가 플레이어의 볼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경우
위 규칙에서 언급한 골프룰을 어길 경우, 페널티로 "2벌타"를 받게 된다.
유사 사례)
파 퍼트 스트로크를 할 때 캐디가 우산을 씌워주는 경우
단, 플레이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기능성 우의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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