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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기사에 의하면, 유포방 운영자 A씨는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 제작하고 불법 촬영을 했으며,
"아동성착취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20)는 잔혹한 영상물(일명 ‘고어물’)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서 박사방과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 소지와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서 불법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하고 비출(秘出)나이프(법에서 다루는 명칭으로 말 그대로
버튼 등을 누르면 스프링의 힘으로 칼날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형태) 등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은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대전경찰청은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검색을 통해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기로 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 다른 건 몰라도 아동 관련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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