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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에 섞어 반입, 총책 1명 구속 공범 투약자 26명 불구속 입건
기사에 의하면
충북경찰청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총책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 일당 6명과 투약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충북경찰청이 13일 발표,
A 씨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과 마약인 모르핀과 코데인 8만정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약 20회에 걸쳐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 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세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 마약을 소량으로 나누어 수십회에 식품류 등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서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위장하여 A씨에게 접근해 검거 했으며, 포렌식 휴대폰 검사 등을 통하여 공범들을 붙잡았다. 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생활고를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댔다고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경찰청 수사관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 등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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